강 장관,'헌재 사전접촉' 발언 불똥 어디까지?

입력 2008-11-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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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관련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전에 사전 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강 장관은 당시 "종부세와 관련 헌재 주심재판관으로 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으로 부터 구두 보고를 받았다"며 "헌재가 세대별 합산과 관련해서 위헌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강 장관은 "재정부, 국세청의 경우 종부세 고지서 발부 기간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지고 집행기관으로선 아주 어려운 상태임에 따라 실무자들이 헌재와 접촉해 결정방향에 대해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달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강 장관의 발언은 판결전에 재정부와 헌재가 접촉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고 헌재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려 했다면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에 대한 헌정 파괴라는 논란까지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 재정부 해명'진땀'

강 장관의 발언으로 가장 고초를 겪고 있는 곳은 재정부와 헌재다. 재정부 세제실장과 실무국장 외에도 헌재 주심재판관의 파면 등 책임론이 불거지며 종부세 판결 선고 연기로까지 파문이 확산되자 진화에 급급한 양상이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7일 강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헌재는 "강 장관이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 누구도 판결전까지 재판의 결과에 대해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강변하며 강 장관의 일부 위헌 결정을 보고들었다는 발언에 대해 펄쩍 뛰고 있다.

헌재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자들이 헌재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재정부는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재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헌법재판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재정부 대변인은 "강 장관의 발언중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 진상조사 착수 감찰까지 가나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강 장관이 당시 그토록 자신있게 발언한 데에는 재정부와 헌재가 사전 접촉을 통해 소송 전망을 타진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3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윈회의 공동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태"라고 규정하며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강만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지난 7일 오전 헌재를 방문, '종부세 폐지반대 100만명 국민서명', 탄원서와 함께 의총 성명서를 전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번 사태는 "강 장관의 발언대로 라면 명백한 헌법 유린 행위로 외국이라면 당장 파면감"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대한 감찰 실시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헌재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재정부가 선고전에 사전보고를 받았다면 감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위헌 여부 선고 예정대로

헌재는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예정대로 13일 오후 2시 종부세 위헌여부에 대해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말 당시 정부가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강남구 주민들은 종부세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등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불복한 소송자들은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개인이 아닌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강 장관의 발언대로 세대별 합산 부과 규정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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