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0-09-03 12: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도 진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 일관성, 객관성 면이 결여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느낀 감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진술하고 있다”며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기존 진술에서 변경한 부분도 있고, 행적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검사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진 씨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뒤 사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713,000
    • -2.49%
    • 이더리움
    • 2,655,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448,400
    • -0.69%
    • 리플
    • 3,001
    • -4.27%
    • 솔라나
    • 171,000
    • -8.41%
    • 에이다
    • 937
    • -6.95%
    • 이오스
    • 1,188
    • +1.11%
    • 트론
    • 345
    • -1.71%
    • 스텔라루멘
    • 380
    • -4.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210
    • -5.82%
    • 체인링크
    • 18,700
    • -6.31%
    • 샌드박스
    • 381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