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도 진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 일관성, 객관성 면이 결여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느낀 감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진술하고 있다”며 “유리한 내용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기존 진술에서 변경한 부분도 있고, 행적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검사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진 씨는 해당 논란이 불거진 뒤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