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 공유주방ㆍ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입력 2020-09-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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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패스트트랙 적용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통신가입 App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에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대한상의와 산업부는 나만의 건강기능식품 배송 서비스, 공유하는 미용실 등 11개 과제에 대해 서면승인을 했다.

이번 승인으로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틴 엑스)이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 특례를 받은 공유주방과 달리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시설을 대여ㆍ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ㆍ판매한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서비스’(LG유플러스)도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다. 심의위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간편 본인확인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기존 실증 특례 승인과제인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 택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5월 출범 이후 26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출시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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