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태풍 '마이삭' 피해 고객 금융 지원

입력 2020-09-03 15:00 수정 2020-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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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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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들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을 허용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KB국민카드도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 대출 금리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발생일(지난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한다. 또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접수를 받아, 미결제대금 상환 시 최대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를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삭제 해준다.

현대카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마이삭’ 뿐 아니라 9월~10월 중 발생하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11월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BC카드는 피해를 입은 고객과 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과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시 해당 고객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신청은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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