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연말 시행

입력 2020-09-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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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3일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을 주재, 내부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을 발표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력)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3일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을 주재, 내부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을 발표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력)

한국전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은 이날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CP 도입을 선언했다.

CP는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제도다.

한전은 연내 한전 특화형 CP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이날 윤리준법위원회에서 올해 공정거래 모범거래 모델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했다.

올해 한전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객, 이해관계자 등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업무 전반의 불공정요소를 점검하고 전사를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모범거래 모델을 추진했다.

3개 분야 총 45개 과제를 선정해 현재까지 15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나머지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례로 전기요금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이의신청 제도를 명시했다. 또한 시설부담금을 추가 청구할 경우 고객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이 가능하도록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준법·윤리·공정거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고객과 지역사회,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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