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e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0-09-03 15:44 수정 2020-09-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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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e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e스포츠 종주국에 걸맞은 지원대책 마련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e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이 선언적이며 실질적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적돼왔다.

허 의원은 매년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e스포츠 최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이스포츠 관련 각종 정의 신설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신설 △전문이스포츠의 육성과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현존 세계 최고의 한국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의 생일축하 광고가 걸린 것에서 보듯 한국 이스포츠는 이미 새로운 한류 콘텐츠”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전 세계인에게 가장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 꼽히는 대한민국 이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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