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에…교육부 “33명 해직 교사 복직 검토”

입력 2020-09-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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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33명의 해직교사 복직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날 판결로 7년여의 교육계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에는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철회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철회 △33명의 해직 교사 복직 절차와 방법 검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검토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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