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입력 2020-09-03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 법률 규정과 상치…대립적 노사관계 악화 우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 위기와 산업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의 악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07,000
    • -3.11%
    • 이더리움
    • 4,647,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3.11%
    • 리플
    • 1,950
    • -4.88%
    • 솔라나
    • 321,500
    • -4.17%
    • 에이다
    • 1,317
    • -6.2%
    • 이오스
    • 1,102
    • -4.51%
    • 트론
    • 271
    • -2.17%
    • 스텔라루멘
    • 622
    • -1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50
    • -4.45%
    • 체인링크
    • 24,060
    • -4.22%
    • 샌드박스
    • 848
    • -1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