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코로나 일시휴직' 임시직-자영업자-여성-60대 이상에 집중·아사아나 매각 격렬, 채권단 "이르면 이번 주 계약해지 통보" 外 (경제)

입력 2020-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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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휴직자수 장기 추이 (자료제공=한국은행)
▲일시휴직자수 장기 추이 (자료제공=한국은행)

◇'코로나 일시휴직' 임시직·자영업자·여성·60대 이상에 집중

코로나19 충격에 일시적 휴직한 사람 수가 외환위기·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시 휴직자는 임시직, 자영업자, 여성, 60대 이상, 20대 이하 계층에서 크게 늘었는데요.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일시 휴직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1·2분기 일시 휴직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6만 명, 73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연령별 일시 휴직자를 볼 때 60세 이상과 15~29세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일시 휴직이 많았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과거 복직률(2017~2019년 월평균 42%)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 일시 휴직자 수는 단기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20조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판 뉴딜'의 자금공급 방안에 관련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펀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금융권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한국판 뉴딜의 자금공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인프라펀드·민간 뉴딜펀드 등의 조성 방안에 집중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며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미들 '사고팔고' 반복, 투자 회전율 314%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양대 증시에서 지난달 일 평균 31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31조36억 원으로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로 3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처럼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거래대금에서 개인 차지 비중은 79.2%입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증시에 돈을 쌓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활발한 유동성과 초저금리 상황,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이사아나 매각 격렬…채권단 "이르면 이번 주 계약해지 통보"

HDC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 요청을 고수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부터 2조 원가량 자금을 수혈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일 채권단과 업계 등에 따르면, 매각 측인 금호산업은 빠르면 이번 주 HDC현대산업개발에 개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신들의 동이 없이 자금지원이 된 것과 회계 관리의 부실로 문제를 삼아 채권단과 금호산업에 재실사를 요청했지만,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 의지를 보이지 않고,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내년 특고·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로 가입을 독려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반면, 관련 예산이 적어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일반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낸 보험료로 특고·예술인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과 같은 불만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열악한 특고 종사자 보호라는 입법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가입 또는 임의가입 등 적용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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