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골프용품 수입사 불공정거래 과징금 11억원 부과

입력 2008-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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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수입사 대리점 판매가격 제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대리점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한 5개 유명골프용품 독점수입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에게 도매를 금지한 행위 (소위, ‘중도매금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혼마골프왕도(주)는 계약서상 재판매가격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출고정지 등의 구체적인 제재사실이 발견 않아 시정명령을, (주)프로기아 한국지점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7개 업체는 판매대리점에 골프용품을 판매하면서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대리점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최저가 미만 판매 시 계약해지 등의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특히 과징금이 부과된 5개 업체는 지속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재판매가격 미준수가 확인되면 경고, 출고정지, 거래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들이 재판매가격유지 정책의 강력한 실행을 요구하거나 상호 감시 등을 통해 가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 업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대리점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상대방을 소비자로 제한하는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병행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함에 따라 시작된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

조사결과 그간 골프채의 경우 미국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US 스펙)을 대상으로 국내 가격과 비교함에 따라 가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Asian 스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점에 착안돼 조사를 확대해 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업계가 수입원가에 비해 소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2007년 중국에서 조립, 수입되는 Callaway, Titleist의 드라이버 평균가격은 8만9849원(최저 6만7942원, 최고 20만8406원)에 불과하나, 판매가격은 50만~60만원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번 골프용품 수입업체에 대한 조치는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 발표한 수입품목 국내?외 가격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법위반 혐의를 확인 시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골프용품 시장에 관행화 되어 있던 독점수업업체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가 근절됨으로써 대리점간 가격경쟁과 함께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법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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