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지급’ 수순

입력 2020-09-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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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은 10조 원을 밑도는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는 취소됐으나, 당정은 이날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 긴급지원 추경이 구체화된 뒤 이르면 오는 6일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라 해도 코로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재난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이 급감한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외에도 여행사 등이 꼽힌다.

정부에선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 원 지급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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