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인형으로 잘 알려진 미국 마텔사에서 2007년 납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완구 150만개를 리콜하는 등 중국산 완구에 대한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이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의 대미 수출시 인증을 받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제품 안전위원회(CPSC)가 지난 8월14일 통과된 '2008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에 근거, 2008년 11월12일부터 제조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사전 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사우디 표준청과 상호인정협력을 체결하고 기술표준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을 통해 각 수출기업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서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수출시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가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미국 및 사우디 등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신설 TBT(강제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