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음저협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며, 음저협이 요구하는 2.5%의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OTT음대협 황경일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