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라임' 부실 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12년 구형 外

입력 2020-09-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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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경수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2017년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의 전환사채 50억 원을 신한금융투자가 대신 인수해주는 대가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게서 1억6000여만 원을 받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여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도박하다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5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날 0시 15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식당 안에서 자신에게 주먹질한 50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들과 포커 도박을 하다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대방이 주먹으로 폭행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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