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노딜 이후] 매각 무산에 공정위 제재까지…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안갯속

입력 2020-09-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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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대금 못 받고 그룹 정상화 계획 차질

▲아시아나항공_A350_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_A350_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이 '노딜'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 인수 대금으로 그룹 정상화를 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금호그룹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고 3228억 원의 구주 인수대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번 매각 무산으로 금호그룹은 구주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대주주 지위를 잃고 채권단으로부터 감자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상선과 STX조선해양 등은 국책은행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기존 대주주의 감자가 이뤄진 바 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80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출자전환하면 채권단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36.9%로 금호산업의 30.7%를 앞서 최대주주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기안기금 신청도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금호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안기금은 총 지원액의 최소 10%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주식연계 방식으로 지원한다. 최대주주의 지분 희석이 불가피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재매각되더라도 이번 거래와 같이 구주 대금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게다가 최근 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점 또한 금호그룹에는 부담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그룹에서 이탈하면 금호그룹은 사실상 건설회사인 금호산업, 운수업체인 금호고속 정도의 계열사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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