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해양사고 조사관의 교환 근무가 시작된다. 양국은 이번 교환근무를 통해 해양분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해심)은 10일부터 21일까지 한ㆍ중 해양사고 조사협력회의 합의록에 따라 해양사고조사관 교환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관 교환근무는 중해심 조사관실 1명을 중국 절강성 닝보 해사국에 파견해 2주간 현지 근무를 실시하고, 중국해사국은 2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지방과 중해심에서 4주간 순환근무를 할 예정이다.
2005년 한ㆍ중 해양사고조사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양국해역 및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했으며 현지조사가 어려운 사고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공유해 국제협력에 관한 토대를 다져 왔다.
중해심 관계자는 "최근 선박교통량의 증가 및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안전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교환근무를 통해 양국은 조사기법의 공유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고 현장 조사 참관과 중국 항만의 특성 및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등의 이해를 통해 중국 해역에서 발생한 국적선의 사고 조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조사관의 국내 근무를 통해 우리원의 심판법 및 조사기법의 소개를 통해 양국 조사협력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