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법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의무 부여할 것"

입력 2020-09-04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맞는 책임·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인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케팅,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며 시장 모니터링이나 자율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예정"이라며 "소비자 관련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비자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0: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00,000
    • -2.62%
    • 이더리움
    • 2,770,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6.49%
    • 리플
    • 3,338
    • +0.94%
    • 솔라나
    • 183,000
    • -1.29%
    • 에이다
    • 1,036
    • -3.63%
    • 이오스
    • 737
    • +0.68%
    • 트론
    • 334
    • +1.21%
    • 스텔라루멘
    • 402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70
    • +1.47%
    • 체인링크
    • 19,390
    • -1.17%
    • 샌드박스
    • 4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