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 연장…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입력 2020-09-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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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ㆍ초ㆍ중ㆍ고 전면 원격수업 20일까지…고3 제외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달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이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된다. 또 전국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20일까지 2주일 더 연장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한때 400명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100명대 후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 등 여러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강화된 거리두기 유지를 통해 재확산의 기세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게 박 1차장의 설명이다.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가 13일까지 이어진다.

2.5단계 조치 하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는 시설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이 추가됐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중단도 계속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를 금지했다.

전국에 내려진 거리두기 2단계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경기 전환,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20일까지 시행된다.

아울러 이달 11일까지 예정이던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교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이 20일로 연장된다. 진로, 진학 문제가 시급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수도권 지역은 유·초·중학교의 교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밀집도 제한 조치가 20일까지 유지된다. 이 지역의 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박 1차장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뤄진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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