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위치정보법' 위반 실태 점검

입력 2020-09-04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23,000
    • -0.46%
    • 이더리움
    • 4,601,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51%
    • 리플
    • 2,020
    • +19.03%
    • 솔라나
    • 354,700
    • -1.2%
    • 에이다
    • 1,388
    • +21.65%
    • 이오스
    • 1,035
    • +11.17%
    • 트론
    • 284
    • +2.16%
    • 스텔라루멘
    • 471
    • +3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3.1%
    • 체인링크
    • 22,510
    • +7.96%
    • 샌드박스
    • 517
    • +7.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