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제휴 독식하고 경쟁사 진입 막은 '네이버'…과징금 10억 철퇴

입력 2020-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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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실상 시장 퇴출당하고 시장지배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온라인 부동산매물정보 시장 독식을 위해 제휴 관계에 있는 부동산정보업체(CP)들에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전신 다음)에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게 한 네이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네이버의 부당 행위로 인해 카카오는 사실상 관련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소비자의 정보 선택권 또한 제한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부동산 부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정보업체들은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제공받은 매물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노출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는 전체 매물건수와 순방문수(UV), 페이지뷰(PV)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업계 1위의 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3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받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로 인해 CP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CP와의 상생 차원에서 2013년 들어 CP를 통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모델을 변경했다. 네이버와 경쟁 관계였던 CP들이 제휴관계로 바뀐 것이다.

그러던 중 카카오는 네이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CP 중 7개사와의 매출 제휴를 추진했다. 7개사는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네이버는 제휴 CP들에게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의 제삼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결국, 막강한 포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네이버와의 제휴 관계가 끊길 것을 우려한 7개사는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인매물정보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키소)를 통해 확인된 투명한 매물정보를 의미하는데 네이버는 실제로 2015년 5월 CP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삼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다"고 말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네이버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키소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삼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114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네이버의 압박에 못 이겨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제휴 방해 행위로 인해 카카오는 매물과 매출이 크게 타격받아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반면 네이버는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부당 행위는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의 선택권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번 조치로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이 다양화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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