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신고한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계부 김 씨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김 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A 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 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