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규 보증제도인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고안돼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기존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제도는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각각 필요해 다수의 바이어와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이용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 새 제도는 바이어를 특정하지 않고 수출 기업당 하나의 보증서가 발급돼 수출 기업은 여러 바이어와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신규 바이어와의 수출채권도 기존 보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무보는 이와 함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도 기존 대비 3분의 2 이내로 줄였다.
무보는 새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무보는 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 정보를 공유하며,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고 편리한 이용방식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보증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