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에 지분적립형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입력 2020-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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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증세 보완책은 도마 위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구조.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구조.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짓는 공기업에 주택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SH공사와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최근 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짓고 장기간 이를 보유한 공기업에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지분 일부를 이전하고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렴한 분양가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도입이 결정됐다. 지분 적립형 주택에선 매각 차익도 공기업 등 사업자와 민간 입주자가 지분에 따라 나누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SH공사 등은 2027년까지 서울 시내에 지분적립형 주택 1만7000가구가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세금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에선 취득세와 보유세 등 주택 관련 세금도 지분 비율대로 사업자와 입주자가 나눠낸다. 공기업으로선 입주자에게로 지분이 100% 이전되기 전까지 장기간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세율을 따져보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입주자보다는 법인인 공기업에 더 크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법인에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을 최고 세율인 12%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 법인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최고 세율(6%)를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엔 개인과 달리 6억 원 종부세 기본 공제나 세 부담 증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증세 기조에서 공기업이 지분 일부라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장기간 보유하면 재무 상태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지로 유력한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5단지'만 해도 2000가구 규모로 20년에 걸쳐 지분을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공기업이 세금 부담을 떠안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보유세 감면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감면 폭을 말하긴 힘들지만 내년쯤 개편안을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입주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선 "논의 내용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세제 개편이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같은 특수한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증세를 서두르다 보니 곳곳에서 빈틈이 나오고 있어서다. 7ㆍ10 대책이 발표된 후 법인 부동산 증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건설임대사업자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 등은 증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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