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지정…정부 "고향방문 자제해달라"

입력 2020-09-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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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승차권 예매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 앞에 설치돼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승차권 예매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매표소 앞에 설치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 연휴때 가급적 고향 방문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추석 기간 방역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유흥시설이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나친 밀집과 밀접 접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연휴 5일간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클럽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 중단 등이 검토 대상이다.

또 성묘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실내 봉안 시설에 대해서는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 좌석만 판매해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를 권고해 승객 간 거리두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 대변인은 "앞으로 3주간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고려해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이나 50인 이상 실내모임 금지 조치 등 2단계 조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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