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ㆍ안전 관리로 새로운 치료 기회 연다

입력 2020-09-07 10:00 수정 2020-09-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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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첨생법 하위법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재생바이오법(첨생법) 하위법령을 제정해 바이오의약품 품질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생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첨생법 하위법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바이오의약품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인체세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이를 허가하기 위한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세포 처리 시설’과 ‘인체세포 등 관리 업종’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적합할 경우 승인받게 된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는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인체세포 등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인체세포 등을 발견한 경우 식약처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용 후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하고 사용중단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다.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하는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업체는 장기추적조사의 진행 상황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발생 원인과 약물과의 인과관계 및 대처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게 된다. 현재 시판 중인 세포치료제를 안전성과 품질기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해 품목허가 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존 제품을 다시 허가받도록 법에서 정한 만큼 식약처는 품목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평가하고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도 지원한다. 우선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 초기부터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를 통해 제품화를 돕는다.

신속처리 대상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대유행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초기 임상시험 결과 또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추후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준다.

아울러 최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해당 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개발자의 연구·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고,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 선진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과학센터 운영 예산으로 2021년 38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국내 필수 백신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백신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임상시험, 품질검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추진 예산에는 2021년 58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과 관련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 기업을 대상으로 8일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주요 내용 △인체세포등 관리업 등의 허가 및 관리 △장기추적조사 등으로 구성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맞춤형 허가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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