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입력 2020-09-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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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발표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피해구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로 필요 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피해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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