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개발 의무면적이 220만㎡로 완화된다. 또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자회사와 계열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받게 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기업이 기업도시를 직접 개발할 때 의무화되는 최소면적이 기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계획 단계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사항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규제 특례제도'가 도입되고 기업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이 통폐합돼 '도시개발위원회'로 변경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연말 국회에 제출,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 및 공포 4개월 이후인 내년 6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2009년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기간을 2012년12월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