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의무거주 기간, 본청약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입력 2020-09-08 09:04 수정 2020-09-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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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청약제를 시행한다. 의무 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 계산해 여유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공공분양주택 6만 호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사업 승인에 앞서 일부 물량을 미리 분양하는 제도다. 내년 7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사전 청약도 기본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청약과 유사하다. 무주택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종합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 청약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 우선공급대상(1순위)이 될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서울ㆍ인천에선 우선공급물량의 50%, 경기에선 30%를 할당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우선공급물량을 받을 수 있는 의무 거주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은 의무 거주 기간 산정을 본청약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본청약 시점까지만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사전청약 지구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본청약에선 사전청약 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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