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라핀 욕조, 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사례 61건 적발"

입력 2020-09-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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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 욕조 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파라핀 욕조 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 이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8월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지속해서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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