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자격 요건은?

입력 2020-09-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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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중앙)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왼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맞은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홍남기(중앙)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왼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맞은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3만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사전청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다.

△사전청약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현행 본청약 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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