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는 기본권리이자 의무…국가가 이해해줘야"

입력 2020-09-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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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외부인 출입 통제 중인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7일 외부인 출입 통제 중인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성종호 정책이사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본권리이자 전문가가 되는 학생으로서의 일정한 의무"라며 "국가가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8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와 의협의) 합의문 전제조건은 의사나 의대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종호 이사는 "정부가 국가고시 연기를 안 하면 합의는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이 극렬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는 의정 합의 이후 여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촉발요인이 됐다"며 "기존 공공 의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든가 공공의료의 확충은 시대의 사명이라든가 등 의정 협의안과 상반되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에 젊은 의대생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정부가 합의를 깨뜨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고시를 연기할 경우 다른 시험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공정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렇게 공정하게 논의를 진행했느냐도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국가가 의대 정원 확충이나 공공 의대의 건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의정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가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에 대해 합의하고 논의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게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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