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20-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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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ㆍ10대 대책 중심의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원 대상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와 선수와 지도자 간담회,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종합ㆍ반영해 더욱 실질적인 인권 보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과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를 개선해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 기본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와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ㆍ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직장운동부 간 정례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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