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능형 합승택시,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16건이 의결됐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2월 도입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할 수 있다.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는 5개 도시(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됐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면서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