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확정…경영계 “기업 여력 고려 않아” 비판

입력 2020-09-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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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결정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 넘게 인상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기업 부담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며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부담 여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1.52%로 결정했다. 지난해 요율은 10.25%다.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1424원에서 1만3211원으로 1787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재정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더해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 대표 수가 소수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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