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입력 2020-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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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자율준수기준·인센티브 마련…구글 앱마켓 수수료 인상 위법 시 강력제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고착화된 물류시장에서의 일감나누기 문화 정착을 위한 연성규범(자율적 준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시책 개선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 기업들에게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연내 배포하고, 일감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감 개방은 계열사에 편중된 상품·용역 등 내부거래를 중소기업 등 타 기업에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인센티브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생태계 마련과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일감 나눔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총수 일가 사악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진속 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화에 대해서는 "재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개정안의 방향과 취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기업이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최소화'의 균형을 맞춰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갑을관계 개선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조선, 자동차 등 고질적 법위반 업종, 기술유용 빈발업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치킨업종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생활이나 산업경쟁력 저해하는 분야 중심으로 담합 행위를 적극 조사·제재하고, 배달의민족-요기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시장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축에 관련해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신산업의 혁신 유인이 위축되지 않게 시장의 수용성 고려해 합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 이슈에 대해 구글이 앱을 독점 출시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트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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