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권익위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완화 적극 환영"

입력 2020-09-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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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본관.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이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한시적 완화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의 상한을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를 겪은 농업·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정부의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힘겨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어려우시겠지만 전국민들께서 조금씩만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농협은 이번 추석명절 기간 동안 침체된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시켜 농업인들이 지금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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