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채무재조정 신청 접수

입력 2008-11-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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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해 1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로부터 채무재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에 따르면 이번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로 채무금액에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신청 후 3주 이내에 채무재조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전국 9개 지사에서 이뤄진다.

지원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최장 8년 동안 분활상환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기금은 일반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론)해 주는 사업의 경우에도 12월부터 지원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는 1000만원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채무재조정과 환승론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갖고 있는 일반 연체자를 위한 채무재조정과 환승론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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