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000만 원 긴급 대출’ 등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공유

입력 2020-09-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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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기부)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1000만 원 긴급대출제도’ 등을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꼽았다.

중기부는 10일 차관회의에서 정부 내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현황 및 주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중기부는 비대면경제과를 5월에 신설하고, 디지털 분야 청년채용,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바우처 지급과 화상 회의장 구축 등을 실행했다.

또, 진단키트 등 K바이오 제품에 대해 해외수요가 급증해 브랜드K 지정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적극 행정 사례로 봤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구례전통시장이 대표적이다. 구례전통시장은 무등록 소상공인이 많아 정부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은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 기준을 개정하고 피해점포별 1:1전담 해결사를 지정하는 등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하자 소진공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중기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선결제를 실시했다.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국무총리, 연예인, 일반국민 등 많은 분들의 참여로 소비진작에 이바지했다.

윤영섭 중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행정과 업무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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