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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스(전 에이앤티앤)가 회계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아래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각각 2320만 원씩 총 464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래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7회계연도의 매출과 2018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했다. 또 종속회사의 자본잠식이 확대되는 중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가정을 함으로써 종속회사의 지분가치를 과대평가한 것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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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스는 2017년 1월 31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유상증자 대금 가장납입 혐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반기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상폐사유가 추가됐다. 지난 7일 열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내년 4월 12일까지 7개월 간 개선기간을 부여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