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핀테크 라이선스, 금융업권과 기능 달라”

입력 2020-09-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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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법 개정 의견 내…‘부정결제 피해 자체조사 통해 고객 보상’ 선제 도입도 밝혀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김태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업기획실장. 사진제공=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김태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업기획실장. 사진제공=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류 협회장은 “핀테크의 발전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피력했다.

류 협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후불결제와 망분리, 소비자 보호 등 핀테크 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보안 기술 수준이 높아진 환경 변화와 신기술 연구개발이 잦은 핀테크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개발 테스트 단계의 작업 환경에서만이라도 망분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금융보안 우려 없이 핀테크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등 물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기술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류 협회장은 전금법 개정과 관련, 핀테크 업권이 금융권의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를 누릴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개정 전금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핀테크 라이선스는 엄연히 기존 금융업권과 다른 기능과 메커니즘에 따라 구성될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일견 유사해 보이는 서비스도 각론에 들어가면 기존 금융업권과 내용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전금법 개정안에 적용될 예정인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 결제(최대 30만 원 한도)는 업체 측이 대가 없이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면에서 이자·수수료를 떼는 할부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와는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취지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자금융업자에게 전환하는 동시에, 부정 결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핀테크 업권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입장도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핀테크산업협회장에 당선된 류 협회장은 1977년생으로 카카오 보이스톡 개발팀장, 카카오 페이먼트사업부 본부장, 다음카카오 핀테크 총괄 부사장, 카카오 핀테크 사업 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2017년부터 카카오페이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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