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앱' 12월부터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입력 2020-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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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갖춰야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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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통로로 지목돼 온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앞으로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10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 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 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랜덤 채팅앱에 청소년유해표시(19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목적 청소년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여가부는 유예기간 동안 랜덤 채팅앱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 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상시 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랜덤 채팅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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