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입력 2020-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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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은행협의체 두번째 회의 소집…총대 멜 은행 없고, 유명무실 지적에 금감원 직접 나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6월 출범한 은행협의체의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미완의 숙제’로 남은 키코 사태를 해결하려는 윤 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1일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회의가 금감원에서 열린다. 7월 초 첫 킥오프 회의를 한 이후 이렇다 할 만한 배상 논의 없이 ‘유명무실화’ 지적이 일자, 보다 못한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선 자율배상 논의와 함께 지난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상생기금 조성에 대한 토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협의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9곳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살펴볼 피해 기업은 140여 곳이다.

금감원은 당초 은행 한 곳이 간사를 맡아 은행협의체를 운영토록 기획했다. 그러나 참여 은행들은 간사 은행 선출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과 키코 공대위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들을 대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의 뜻을 밝혀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 정해 둔 기한인 9월 말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할 것”이라며 “금감원 또한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하에 소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협의체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입장을 선회한 은행이 꽤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서 키코는 아픈 손가락이다. 그간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금융사고, 라임 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최전선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키코만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이와 관련,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미완의 숙제를 남겨 미안하다”며 “임기 내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11월 중순으로 다가온 자신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한편 금감원과 키코 피해 기업들은 10월 국정감사 때 금융소비자 피해로 키코 사태가 다지 조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은 키코 피해를 키운 손실이전거래는 애초에 불건전 거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손실이전거래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에 규정대로 신고했다면 막대한 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적 책임도 모른 체하니, 국감 증인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출석시켜 도의적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가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있어 민간 금융회사 증인 출석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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