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서울시 민사단, 심야조사 제한ㆍ출석 최소화

입력 2020-09-10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시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사단은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심야 조사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조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출석요구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 조사가 가능할 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민사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개정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장시간ㆍ심야 조사 제한 △출석요구 최소화 △압수ㆍ수색 시 수사관 소속ㆍ성명 공개와 사건관계인 참여기회 보장 △부당한 수사 장기화 금지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5월 지자체 처음으로 인권 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어 법무부가 작년에 마련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지자체 최초로 반영해 준칙을 전면 손질했다. 검찰 수사과정에 적용되는 인권보호 규정 가운데 민사단 수사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모든 수사관은 100건의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전면 개정한 준칙 시행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22,000
    • +3.55%
    • 이더리움
    • 4,707,000
    • +8.41%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9.15%
    • 리플
    • 1,710
    • +9.4%
    • 솔라나
    • 359,800
    • +7.76%
    • 에이다
    • 1,140
    • +0.26%
    • 이오스
    • 931
    • +5.08%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61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1.18%
    • 체인링크
    • 20,920
    • +3.82%
    • 샌드박스
    • 48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