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시 완화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10일 "김영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 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도 명절 연휴 기간 '전국 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물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 선물 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