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 “예체능 수험생들, 손이 굳고 있다"

입력 2020-09-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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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 아닌 감시단 활용 방역 수칙 어긴 학원 페널티 줘야"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은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공=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은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공=학원총연합회)

“지속된 학원 휴원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입시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연합회장은 10일 “2주 후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시작된다"며 "학원들이 이 시기에도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입을 코앞에 앞둔 수험생들이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4일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이달 20일까지 집합이 금지됐다.

학원연합회는 1957년부터 8만5000여 개 학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반발해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학원 운영이 중단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음악과 미술, 무용 등 실기를 준비하는 예체능 수험생들은 연습할 학원이 문을 닫아 손이 굳고 있는 상태"라면서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체능 고3 아이들은 학원 운영 중단으로 수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회장은 교습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안내하며 원장과 보조강사 1인으로 운영되는 교습소는 한 반 수업 10인 미만을 준수할 경우 운영 가능하다고 안내 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학원 역시 한 반에 1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습소만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방역당국이 프렌차이즈 카페만 영업중지를 내렸다가 '방역 풍선효과'로 빵집 등으로 사람이 몰리자 이 역시도 봉쇄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학원에만 계속해서 휴원 조처를 내리고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과외’와 ‘교습소’에는 영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엄연히 방역 당국과 다른 노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학원 영업 중단보다 ‘학부모 감시단’ 등을 활용해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요즘 같은 시기엔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도 모두 감시단이 될 수 있다"며 "학원들도 교습소와 형평성을 맞추어 10인 미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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