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위는 증권·보험업계 대변자" 반발

입력 2008-11-10 14:58 수정 2008-11-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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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망 가입비 인하 압박에 법적 대응"

최근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가입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금융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금융위의 지급결제 수수료 인하 압박에 법적 대응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일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결제원, 증권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결제원의 총회 구성원인 은행장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가입비 인하를 종용한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라며 이같이 강조햇다.

이어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신용경색의 모든 책임을 은행의 탓으로 돌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증권업계와 보험업계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증권사의 지급결제망에 가입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내년도부터 실시 예정이고, 보험사는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통해 허용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이미 결제원이 증권사 규모에 따라 4~6년간 분납을 허용해 줌으로써 사실상 15~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할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권사와 보험사의 지급결제망 직접 참여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없고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이제라도 방침을 바꿔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민간의 결정사항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하지 말라"며 "감독 권한을 벗어나 할인 압박 행위에 참가한 정부 당국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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