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부부 아들 민원 문건, 내부 보고자료 맞다”

입력 2020-09-10 15:55 수정 2020-09-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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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 개인 휴가 軍 조처…특혜 의혹 일부 해소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국방부가 ‘내부 보고 자료’라고 공식 인정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군 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면담기록 내용 중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해당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모든 사실을 부인했던 추 장관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다만 해당 문건에서 군이 서 씨의 개인 휴가 사용을 허락한 것을 알 수 있는 면담 내용이 적시 돼 특혜 논란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해당 문건에서 2017년 서 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 A 상사는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 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추 장관 부부)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또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했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적었다.

더불어 A 상사는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켰다"고 했다. 이는 군의 조처대로 서 씨가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는 연 10일을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 첨부를 전제로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이러한 A 상사의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았다.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으며 이후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휴가 관련 시행령, 훈령, 규정에 따라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서 씨의 특혜 의혹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에 대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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