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ㆍ예탁원, 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코로나19 경기 여건 고려”

입력 2020-09-10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왼쪽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전경.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왼쪽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전경.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1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 이사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약 1650억 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이다. 다만, 유로스톡스5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야간) 및 USD 선물(야간)은 제외된다.

한국거래소 측은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45,000
    • +1.67%
    • 이더리움
    • 4,452,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906,000
    • +3.78%
    • 리플
    • 2,856
    • +4.62%
    • 솔라나
    • 188,600
    • +3.51%
    • 에이다
    • 557
    • +3.92%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9
    • +5.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40
    • +7.7%
    • 체인링크
    • 18,670
    • +2.53%
    • 샌드박스
    • 178
    • +5.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