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KF94마스크 690원 판매…직원 경조사비 비과세 2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0-09-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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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16개 핵심 성수품 공급 물량 1.3배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공영 홈쇼핑에서 KF94 마스크를 장당 690원에 판매한다. 또 전국 기차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마스크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다른 질병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를 담았다.

공영홈쇼핑 채널에서 마스크 판매 정규 편성을 주 1∼2회에서 주 5∼6회로 대폭 늘리고, KF94 마스크는 690원에 판매하는 등 시가보다 싸게 내놓기로 했다.

또 추석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전국 기차역에 있는 편의점(StoryWay) 282곳에서 마스크 전품목이 평균적으로 30% 할인된 가격에서 팔린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지난해 추석(1374만명)보다 많은 1900만명으로 늘렸다. 어린이, 임신부는 9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10월 초부터 예방접종이 진행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명절 소비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여준다.

지금까지는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 원씩 비과세한다. 경조사와 명절을 합하면 비과세 혜택이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이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월 25일)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추석 전후(9월 21일∼10월 31일)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 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내년 1∼2월 중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30만 원 이상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70만 원인데, 이 경우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도 준다.

농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6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의 1.3배로 늘린다.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의 일일 공급량은 평소보다 1.6배 늘어난다. 소·돼지·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1.2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2.8배, 수산물은 1.2배씩 많아진다. 확대공급 추진 기간은 농축임산물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은 7일부터 29일까지다.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에서 쓸 수 있는 농수산물 20% 할인(최대 1만 원) 쿠폰은 110억 원어치 풀릴 예정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구매할 때 모바일상품권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도 올해 하반기 중에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장경영바우처란 한도 안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휴 기간 아동 돌봄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중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도 이어진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금리도 1%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기간은 9월부터 10월 말일까지며 담보대출금리는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대출은 3.7%에서 2.7%로 내려간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9월 말 30만개의 공공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청년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도 담겼다.

총 39조 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명절자금 수요를 뒷받침한다. 또 13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도 만기를 연장해 명절기간 전후로 자금난이 터지지 않도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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