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입력 2020-09-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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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아동돌봄에 현금 약 5조 푼다

문 대통령 "피해 큰 업종 집중 지원"…추경안 절반 3.8조 소상공인 투입

소진공 등 해당 기관 통해 신청…돌봄지원도 상반기 미취학서 확대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는 현금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모두 3조2000억 원 규모로 291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에는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추후 공고할 계획이다. 또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업종 중심으로 1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1.5%) 융자를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한다. 재산 6억 원 이하의 가구 중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를 신설해 일자리(180만 원씩 2개월),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총 532만 명이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도 1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고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료 2만 원도 지원한다. 9000억 원 규모로 4640만 명이 대상이다. 통신사가 감액해서 고지하는 형식이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7조1000억 원, 7조5000억 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4조6000억 원+α’ 규모의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전에 현금지원 사업 지급이 착수될 수 있게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되게끔 준비 중”이라며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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